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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Q. 기술이전의 형태 차이는 무엇인가요?

    대학 기술이전의 유형은, 기술매매, 라이센스, 기술자문 및 지도, 기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대학 기술이전의 기본적 형태는 기술매매와 라이센스 방식이지만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기타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와 라이센스, 특히 전용 및 통상의 실시권을 허여함에 있어서 해당 지식재산의 기술내용, 사업성 및 가치에 따라 TLO 및 연구자가 협의하여 그 실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

    대학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전용실시와 통상실시의 내용 중 특허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시권(법정실시권) 이외의 약정 실시권은 권리자와 실시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실시권 설정 계약서에 의하여 규정이 성립되는데, 그 구체적 내용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.

    전용실시권은 대부분의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권 희망자와의 전용실시권 허락계약에 의하여 성립됩니다. 또 전용실시권은 제3자 실시에 대해 배타성을 가지고, 그 효력은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.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 이외에도 전용실시권의 이전, 변경, 소멸 및 처분의 제한도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있게 되고,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, 이전, 변경, 소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한 전용실시권은 배타성을 갖는 물권적 권리이므로 전용실시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그 침해 방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, 그로 인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 당해 전용실시권의 장소, 시간 및 내용의 범위는 당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    반면 통상실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고, 설정계약 체결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 특허청 등록이 필요한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고, 임의로 등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. 통상실시권의 구체적 내용은 설정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규정하기 나름인데, 넓게 또는 좁게, 제한적으로 또는 그 중간으로도 가능합니다. 또한 통상실시권에도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흔히 일반적으로 불리는 통상실시권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. 하지만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계약지역내에서 실시권자에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, 장소, 지역, 시간적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는 실시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. 내용상으로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과는 비슷할 수 있으나, 원천적으로 등록의 성격이 다르고, 물권(전용실시권)과 채권(통상실시권)의 성격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.
  • Q.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어떻게 산출되나요

    각종 평가를 통하여 결정됩니다.
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'연구지원체계평가'를 실시하여, 참여한 대학에 한해 간접비 원가산출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.

  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를 통하여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대상기관이 확정되며,
    ‘연구지원체계평가’의 평가등급에 따라 간접비 가·감률을 재적용하여 간접비의 조정 및 변경이 고시됩니다.
  • Q.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?

    지식재산은 21세기 경쟁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의미합니다.

   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,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인 이익을 객체로 하고,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   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대별됩니다.

    산업재산권은 발명, 고안, 디자인,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
    또한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 된 반도체 배치설계, 데이터베이스, 컴퓨터프로그램, 영업비밀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, 이를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
    - 특허(발명) :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것
    - 실용신안(고안) : 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 물품의 형상, 구조또는 조합
    - 디자인(의장) : 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것
    - 상표 : 상품을 생산, 가공,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

    *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
    차이점 : 기술에 대한 고도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부여
    - 특허 : 물품뿐만이 아니라 방법이나 물질에 대해서도 권리설정이 가능(20년간 독점권을 인정)
    - 실용신안 : 물품에 대해서만 권리화 가능(10년간 독점권을 인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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