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기술이전의 유형은, 기술매매, 라이센스, 기술자문 및 지도, 기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대학 기술이전의 기본적 형태는 기술매매와 라이센스 방식이지만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기타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와 라이센스, 특히 전용 및 통상의 실시권을 허여함에 있어서 해당 지식재산의 기술내용, 사업성 및 가치에 따라 TLO 및 연구자가 협의하여 그 실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
대학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전용실시와 통상실시의 내용 중 특허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시권(법정실시권) 이외의 약정 실시권은 권리자와 실시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실시권 설정 계약서에 의하여 규정이 성립되는데, 그 구체적 내용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.
전용실시권은 대부분의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권 희망자와의 전용실시권 허락계약에 의하여 성립됩니다. 또 전용실시권은 제3자 실시에 대해 배타성을 가지고, 그 효력은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.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 이외에도 전용실시권의 이전, 변경, 소멸 및 처분의 제한도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있게 되고,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, 이전, 변경, 소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한 전용실시권은 배타성을 갖는 물권적 권리이므로 전용실시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그 침해 방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, 그로 인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 당해 전용실시권의 장소, 시간 및 내용의 범위는 당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
반면 통상실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고, 설정계약 체결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 특허청 등록이 필요한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고, 임의로 등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. 통상실시권의 구체적 내용은 설정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규정하기 나름인데, 넓게 또는 좁게, 제한적으로 또는 그 중간으로도 가능합니다. 또한 통상실시권에도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흔히 일반적으로 불리는 통상실시권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. 하지만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계약지역내에서 실시권자에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, 장소, 지역, 시간적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는 실시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. 내용상으로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과는 비슷할 수 있으나, 원천적으로 등록의 성격이 다르고, 물권(전용실시권)과 채권(통상실시권)의 성격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