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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Q.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어떻게 산출되나요

    각종 평가를 통하여 결정됩니다.
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'연구지원체계평가'를 실시하여, 참여한 대학에 한해 간접비 원가산출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.

  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를 통하여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대상기관이 확정되며,
    ‘연구지원체계평가’의 평가등급에 따라 간접비 가·감률을 재적용하여 간접비의 조정 및 변경이 고시됩니다.
  • Q.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?

    지식재산은 21세기 경쟁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의미합니다.

   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,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인 이익을 객체로 하고,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   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대별됩니다.

    산업재산권은 발명, 고안, 디자인,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
    또한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 된 반도체 배치설계, 데이터베이스, 컴퓨터프로그램, 영업비밀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, 이를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
    - 특허(발명) :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것
    - 실용신안(고안) : 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 물품의 형상, 구조또는 조합
    - 디자인(의장) : 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것
    - 상표 : 상품을 생산, 가공,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

    *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
    차이점 : 기술에 대한 고도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부여
    - 특허 : 물품뿐만이 아니라 방법이나 물질에 대해서도 권리설정이 가능(20년간 독점권을 인정)
    - 실용신안 : 물품에 대해서만 권리화 가능(10년간 독점권을 인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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