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은 21세기 경쟁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의미합니다.
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,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인 이익을 객체로 하고,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
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대별됩니다.
산업재산권은 발명, 고안, 디자인,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 된 반도체 배치설계, 데이터베이스, 컴퓨터프로그램, 영업비밀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, 이를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- 특허(발명) :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것
- 실용신안(고안) : 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 물품의 형상, 구조또는 조합
- 디자인(의장) : 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것
- 상표 : 상품을 생산, 가공,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
*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
차이점 : 기술에 대한 고도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부여
- 특허 : 물품뿐만이 아니라 방법이나 물질에 대해서도 권리설정이 가능(20년간 독점권을 인정)
- 실용신안 : 물품에 대해서만 권리화 가능(10년간 독점권을 인정)